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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1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대가’ 는 ‘ 접근 매체 교부의 직접적인 대가’ 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준 경우에는 접근 매체 대여의 범의 및 접근 매체의 대여와 상응하는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 대여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