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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404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C의 비제이(BJ)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의 팬클럽 회장인데 2016. 4. 1.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 사실(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 15매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1억 5천만 원이 이사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원고가 추후 피고의 이사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호의로 지급한 금원으로서 증여라고 다투는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을 제4호증 녹취록, 을 제6호증 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증여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