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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9. 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30 경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향남 읍 행정리 에일 린의 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9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중 2006년 경 적발된 것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