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안산시 소재 디지털 도어락 설치 업체인 C에서 약 4년 간 설치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안양, 안산, 수원 일대에서 빌라 신축 당시 자신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 이유로 해당 출입문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빌라에 침입,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10:00 경 ~ 13:00 경 사이 안산시 상록 구 D, 401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어락을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30만원 상당 여성용 지갑( 닥스), 자동차 운전 면허증, 피해자 남편인 F 명의 신한 카드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2,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16:59 경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74 전자 랜드 본관 1 층 A-106 호 피해자 ( 주) 제이 더블 P& ;L 이 운영하는 “ 제이 더블” 매장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2,365,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캐논 )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남편인 F 명의 신한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토록 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F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디지털 카메라를 교부 받고, 2016. 3. 31. 16:02 경 서울시 중구 남대 문로 20, 피해자 ㈜ 휙스 컴 디지털 광학의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266,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캐논 )를 교부 받음으로써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631,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