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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529829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