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1594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5. 6. 4. 14:4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시화점 앞 도로에 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D으로부터 E 명의 신한 은행 현금카드 2 장( 카드번호 F, G), H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1 장( 카드번호 I)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B, A 사용 각 휴대전화분석, A 휴대전화 분석, B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속이 어렵고 그 사회, 경제적 폐해가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