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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3322

매매(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D는 2013. 7. 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40,000,000원에 매매예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증거금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예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3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고, 받은 39,000,000원은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7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금흐름, 피고와 D의 통화내용, 원고와 피고의 통화내용, 매매예약의 내용, 매매예약 이후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피고가 D에게 39,000,000원을 반환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