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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28 2014노14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돌멩이를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내지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이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년 남짓 동안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 등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자 E(위 피해자가 편의점을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어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편의점의 운영자인 M과 합의함), H,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해야 할 정상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