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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4 2019가단62638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사안 및 절차의 개요 사안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어머니인 원고는 자신 소유의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딸과 사위인 피고들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며 매각대금 중 청구취지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 한 신탁자로서 매각대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 경우에도 피고들은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명의신탁 유형이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원고 주장의 전제사실이 성립될 수 없다며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②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면 부동산 매각대금을 신탁자들인 피고들이 수취한 경우 수탁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변론 및 절차의 개요 법원은 6회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양쪽이 제출한 서증을 조사하였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아래와 같은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단

쟁점을 중심으로 이 법원이 인정한 소송관계적 사실 쌍방에 제출한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은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갑 제2, 4호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1. 16. 같은 달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