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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453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선고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병합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한 후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위 각 항소 사건을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