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0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1:4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소재 건국 대학교병원 응급실 안에서 ‘ 진료를 거부하고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 병원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는 말을 듣자, 응급실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목격자 수사)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