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3.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 198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1986. 10.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만 원, 1991. 4.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2.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0.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3.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8. 1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09.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각각 판결을 선고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11: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 텔레콤 E 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동생 F으로부터 이동전화이용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및 손목 기어 2대를 건네받았다.
2. 마을 이장 사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1:30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옷가게에서, ‘G’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