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색소폰’ 등 음악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잘못 들은 탓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음담패설을 한다고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하게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