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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은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 증거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방어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록 6 쪽),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자백 진술로 볼 수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 진술 조서, 진술서, 자술서’ 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 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인데, 이는 피고인을 고소 인의 자격으로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