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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정1834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를 운영하면서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인 전기온수기( 모델 명 : D)를 E( 주) A에게 제조를 주문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문에 따라 위 전기온수기를 제조한 사람이다.

안전 인증 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 별로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인증기관의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중순경부터 2019. 11. 경까지 경북 영천시 F에 소재한 A의 E 공장 내에서 거래처인 ㈜G에 판매할 목적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온수기( 모델 명 : D) 약 3,000개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계약서,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전기온수기 사진, 수사보고( 전기 온수기에 기재된 인증번호 수사: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수사보고( 고발 취지, 위반내용 재확인 : 한국제품안전 관리원), 수사보고( 인 증정보 및 공장 심사보고서 첨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안전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임가공 계약에 따라 조립을 한 것일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조립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지 전기온수기를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이하 “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3호에서 정한 제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이 위 법 제 5조 제 1 항에 따라 안전 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