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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47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1:30경 서울시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44세)이 관리하는 ‘D 만화방’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핸드폰 통화를 하였다.

이를 보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 등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만화방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