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47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1:30경 서울시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44세)이 관리하는 ‘D 만화방’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핸드폰 통화를 하였다.
이를 보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 등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만화방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만화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