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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15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목욕탕설비공사 중 목욕탕배관연결공사 부분을 피해자 C이 하수급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대신 허위 사업자(공급자)로, B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업체를 찾던 중, 지인 D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업체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자신의 지인 E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F”은 피고인이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E과 피해자의 대리인 D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상호 “F”)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E이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8. 2.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H)로 피해자의 공사대금 30,360,000원이 입금되었다.

공소사실보다 약간 상세히 정리하였다.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약정 내용을 알고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율 10%에 해당하는 3,036,000원을 제외한 27,324,000원 공소사실에 의하면, “27,032,4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해 보면, 위와 같음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인 2016. 8. 2. 그 중 2,700만 원을 현금화 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진술조서,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