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권리변동 내역 1)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05. 5. 31.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건물(이하 ‘I건물’이라 한다) J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8. 12. 31. I건물 K호로 표시변경등기가 되었으며, 2018. 11. 8. I건물 L호에 합병되었다
] 등 I건물 67개 호실에 관하여 2005. 8. 24. 채권최고액 3,100,000,000원, 근저당권자 M단체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2014. 7. 10. 확정채권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N에 양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300,000,000원, 변제기 2014. 8. 31., 이자 없음, 채무자 주식회사 N, 채권자 O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이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 외에 I건물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호가 공동담보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은 2018. 2. 1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에 양도되었고, 2018. 2. 23.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중 1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 AE에게 양도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에 관한 AD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8. 2. 23. AF, 2018. 5. 9. AG, 2018. 5. 18. 피고에게 각 양도되고 질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는 2018. 10. 12.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의 공동담보로 등기되어 있던 I건물 P, Q, R, T, U호에 관한 근저당권부질권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AD에게 이전하여 주고 질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