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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55439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의

가. 4 항의"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부분을"피고 A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의

나.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대차 등 1) 전국화련과 스카이라이프는 이 사건 건물 1층 318.15㎡(이하 ‘1층 사무실’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2. 5.경 전국화련이 스카이라이프에 1층 사무실을 보증금은 30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5. 14.부터 2013. 5. 13.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국화련과 스카이라이프는 임대차 기간의 종료를 앞둔 2013. 4. 29. 1층 사무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3. 5. 14.부터 2014. 5. 13.까지, 차임은 월 1,36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종전과는 달리 피고 A이 임대인, 임차인과는 별도의'사용인 임차인의 대리점'이라는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심 판결 제1의

다. 5)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제2약정 이후 피고 닐슨코리아는 피고 A에 매월 300만 원(이 사건 제2약정서 제2조 제2항 150만 원 및 제3항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다만 그중 25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제공받은 레퍼런스 장비의 사용료 약 600만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