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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98] 피고인은 2014. 9. 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그녀 소유인 인천 서구 H 아파트 I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80,000,000원, 임차기간을 2014. 10. 11.부터 2년간, 임차인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J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전세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후, 2014. 10. 1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위 임차보증금 180,000,000원 중 172,800,000원을 질권설정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M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N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보증을 받아 이를 담보로 144,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L은행은 이를 피해자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2015. 12.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인 2016. 1.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이사할 예정이라며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 5. 12.경 피고인의 대출 이자 지급 연체로 인해 L은행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N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요청받게 되어 그 담당자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질권설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연체하여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연체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