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 파란색...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커터칼을 먼저 들이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 커터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가 이를 가위로 오인하여 먼저 집어 들던 중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칼끝이 피해자의 왼손에 긁힌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입을 가린 피고인의 왼손이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고의로 만졌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공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긁힌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상해의 정도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7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