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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3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2년 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D’에서 함께 배달원으로 일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약 1,5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피고인 B는 약 2,000만 원의 제2금융권 채무를 부담하면서 자녀 3명을 양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1. 16.경 수원시 팔달구 남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내 고향 대전에 내려가서, 오토바이 날치기를 하든 빈집털이를 하든, 한 탕을 해서 돈을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수락하였다.

1. 특수절도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즉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가 운전을 하여 2018. 11. 17. 자정경 대전에 도착하였으나 마땅한 범행대상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던 중, 2018. 11. 22. 02:13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H 배달용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둔 채 건물 안으로 음식 배달을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로 인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큰길까지 끌고 가고, 피고인 A은 큰길에서 피고인 B를 뒷좌석에 태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8. 11. 22. 20:5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여, 58세)이 왼손에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몸 왼쪽으로 접근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승차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 절취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