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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3 2014고정10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시설ㆍ기재ㆍ의료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5. 27. 03:34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이 이전에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당직 의사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환자 진료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약식명령 발령 후 D병원장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