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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170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부부 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아버지이다.

한편, 피해자 D은 피고인 A, C가 대전 서구 E에서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에게 배달을 하는 배달원을 공급해 주는 'G' 라는 상호의 배달업체 대표로, 그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배달업체 소속 종업원과 피고인 A, C 사이에 있었던 분쟁으로 인하여 소속 종업원들 로 하여금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업체의 주문 음식은 배달하지 않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17:30 경 위 F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배달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 대표 여 야 이! 개새끼야! 미친 시 벌 놈이 어디와 서 지랄이야, 미친 또라이 새끼 죽여 벌라. 미친놈 시발 새끼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17:45 경 위 장소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가 경영하는 위 F 가게에 피해자가 찾아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쪽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다른 배달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생긴 것도 좆같이 생겼네.

씨 발 놈,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씨 발 또라이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B 와 시비가 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