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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26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앞 광평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 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그곳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 출발 시 만연히 후진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주)대원고속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버스를 수리비 833,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