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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07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모집인인 피고의 중개로, 2007. 2. 1. 계약자 B, 피보험자 C으로 하는 (무)행복을다모은보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이 2014년 7월분과 8월분 보험료를 미납하여, 원고는 2014. 9. 15. B에게 2014. 9.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다는 안내를 보내고, 2014. 9. 5.과 2014. 9. 26.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다. C은 2014. 12. 7. 위궤양, 간질환으로 사망하였고, 그 보험수익자인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B으로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이의를 받아,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사정검증절차를 시행한 결과, 피고가 2014. 9. 3. 계약자인 B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보험료 471,100원을 입금받고, 원고에게 이를 송금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0. 피고의 위 횡령으로 위 B에게 보험금 50,391,780원(=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지연이자 391,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타인의 보험계약의 중개를 함에 있어 타인의 보험료를 원고의 계좌로 수령하여야 함에도 보험료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상 중과실로 원고가 보험수익자인 B에게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인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해지통지를 하지 않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