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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노40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충북 진천군에 I( 이른바 ‘T’, 이후 ‘U’ 로 명칭이 변경됨 )를 조성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할 의사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들과 F이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를 설립하고 피고인 B이 위 투자 약정에 따라 주금 명목으로 수협 중앙회에 1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 10억 원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인 R를 위하여 10억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 자의 수협 중앙회 계좌에서 위 10억 원을 인출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R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하여 은행의 주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동 일한 계좌번호에 예금 명의 인 만을 회사로 바꾼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인 2009. 6. 5. 회사 계좌로부터 10억 원을 인출할 때 피고인들에게 회사 소유의 돈을 불법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었는 지라고 설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과 F의 관계, 위 1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인출한 위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가장된 방법에 의한 증자에 불과 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으로서의 실체를 형성한 적이 없다거나 그 납 입 이전에 이미 즉시 인출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피고인들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