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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거액 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그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판기록 및 원심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러한 사정이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독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