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D ‘E ’에서, 위 업소의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위 F을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위 F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허리를 감싸안고,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손을 잡아당긴 뒤 양손으로 위 G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재생 시청 결과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의 I 메시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