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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3노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D의 법정진술(C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오토바이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 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원심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00:40경 제주시 중앙로 13길 31-1호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고 180도 회전시켜 이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중 C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증거목록 순번 7, 10)는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C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오토바이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인 D의 법정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