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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1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가게에 보관 중이던 유사석유제품 등이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약 28일, 증거기록 제18쪽), 영업규모, 유사한 다른 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