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정1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9:00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414호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C(26세, 여)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렸고 잠시 후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