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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2 2017가단7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67,247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고

A(G생)는 원고 B과 C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 D(H생)은 피고 E과 F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사돈지간(원고 C의 여동생과 피고 F의 남동생이 부부 사이이다)이다.

원고

A와 여동생 I, 피고 D과 그 누나 J 등은 2016. 8. 30. 18:3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원고 C의 여동생의 집에 모여 놀던 중, 원고 A와 피고 D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 D이 고개를 숙인 채 원고 A에게 달려들어 피고 D의 머리와 원고 A의 턱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2016. 8. 31. L 치과의원에서 하악 좌측 측절치 및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침범 있는 치관파절과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수침범 없는 치관파절 진단을 받았고, 2016. 9. 8. M병원에서 턱관절내장증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D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세가 되지 않은 아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D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 E, F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원고 A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E, F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