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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23 | 관세 | 2011-03-31

[사건번호]

조심2010관0023 (2011.03.3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매수수료가 그 비율이 현저히 높고 사후에 만들어진 자료에 해당하므로 구매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29.부터 2009.7.27.까지 미국의 OOO OOOOOOOOOOOOO O 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 외 77건으로 ‘OOOO(LEVI'S)’ 상표가 부착된 의류 31,343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화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OOOOOOOOOO에게 송금한 금액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OOO,OOO달러임에도 미화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OOO,OOO달러(원화 OOO,OOO,OOO원)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2009.10.20.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9.11.19.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 OOOOOOOOOO과 물품구매에 따른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 OOOOOOOOOO은 청구인의 물품구매대행인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매대행인인 OO OOOOOOO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수수료 계약서”를 허위문서로 보아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 등)를 적용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허위문서로 규정한 동 계약서상의 구매수수료율 20%를 모든 수입 물품의 단가에 임의 역산·안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는 상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제16조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최초 수입신고한 모델·규격을 정상신고로 간주하여 경정처분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물품의 나머지 77건에 대하여 구매수수료율 20%가 누락되었다고 추정하여 일괄적으로 임의 역산하여 과세하였는바, 일부 건은 최초 과세하지 않은 금액 대비 약 12~18% 차이가 발생하고, 「관세법」규정에 따라 제31조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치 않고 과세한 문제가 있다.

청구인은 OOOO 미국본사가 발행하고 전세계에 배포한 PRICE LIST를 참고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도록 한 단서 규정에 따라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심사한 후 과세가격을 확정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하였으므로, 신고가격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4.29.부터 2009.7.27.까지 78회에 걸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 명의로 OOOO 등 의류를 수입하면서 OO OOOOOOOOOO이 발행한 송품장을 이용하여 OO OOOOOOOOOO에게 바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물품을 공급받았다.

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본인 명의로 구매대행을 행하여야 하고 구매자(수입자)의 계산으로 물품구매계약을 행하는 자이나, 청구인과 OO OOOOOOOOOO 간에 물품대금 정산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OO OOOOOOOOOO이 판매자의 위치임이 자명하다.

만일 B/L, 송품장, 수입신고서 등 모든 서류상에서 수출자이면서 판매자의 위치에 있는 OO OOOOOOOOOO의 이윤이 “구매수수료 계약서”라는 사후작성한 문서에 의하여 구매수수료로 인정된다면, 이는 곧 OOOO사가 판매자의 위치에서 청구인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인과 OOOO사 간에 계약이 체결된 사실 또는 청구인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송금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설령, 청구인이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OO OOOOOOOOOO이 본인 명의로 해외 판매자인 OOOOO 등과 청구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세관 조사 단계에서 이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치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해외 구매대리인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해외에 있는 OO OOOOOOOOOO에게주는 수수료는 세관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OO OOOOOOOOOO대표 OOO의 말을 믿고 무작정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구매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고, 이는 OO OOOOOOOOOO의 대표 OOO을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OO OOOOOOOOOO은 청구인 외 국내 다른 수입업자와도 거래를 하는 등 청구인만을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처분청은 임의대로 역산하여 PRICE LIST상의 단가에 안배한 것이 아니라, OO OOOOOOOOOO의 이윤으로 현지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별 단가에 가산하여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 OOOOOOOOOO과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 략)

(2)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3) WCO 관세평가해설 2.1(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4) 상법

제101조【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4.29.부터 2009.7.27.까지 미국의 OO 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OOOO 외 77건으로 O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 OOOOOOOOOO과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OO OOOOOO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별도송금금액인 미화 OOO,OOOOOO달러에 대해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중 청구법인이 구매수수료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20%만을역산하여 산출된 미화 OOO,OOO달러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쟁점수수료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9.11.19. 청구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수수료계약서(2007.4.12.)에 의하면, 동 계약은 구매자인 OOOOOO(대표자 : 청구인)이 구매 요청하는 해외 브랜드(OOOO, CK, 나이키, 노스페이스, 폴로, GAP, 오클리 등) 의류, 잡화, 신발 등을 OO OOOOOOOOOO이 구매대행하여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구매수수료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구매수수료는 판매자의 공급가격의 20%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9.8.18. 처분청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계약서가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약서가 없었으나, 세관에서 2009.7.20.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한 후 청구인이 2009.8.4. 출석하기 전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OO OOOOOOOOOO OO OOO에게 부탁하여 만든 자료로, 주변에서 「관세법」상 구매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세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출석시 구매수수료 계약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해서 출석하기 며칠 전에 긴급히 부탁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위 처분청 조사시, 20% 정도의 커미션을 최초 수입신고건에서만 실제가격대로 신고하고 그 외에는 차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나중에 제품원가와 커미션 부분을 알고 커미션 부분만 빼더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 그렇게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처분청은 78건의 수입신고건 중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정상신고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77건에 대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B/L, 송품장상의 송하인은 OO OOOOOOOOOO, 수하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으로 되어 있고,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는 OO OOOOOOOOOO,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OOOOOO으로 되어 있다.

(7)OO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OO OOOOOOOOOOO OOO을구매대리인이라기보다는 「상법」제101조상의 위탁매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OOO이 구매대리인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고발내용 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OOOOOOOOO, 2010.7.1.)하였다.

(8) 살피건대,청구인이 주장하는 구매수수료 20%는 통상적인 구매수수료로 보기에는 그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 구매수수료율 20%를 정한 구매수수료계약서 또한처분청 조사시 조사전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사후에 만든 자료로, 주변에서 구매수수료는「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구매수수료 계약서를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해서 긴급히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 점, 최초 수입신고건에는 20% 정도의 커미션을 포함하여 신고한 뒤 이후에는 커미션 부분을 빼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빼고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OO OOOOOOOOOOO OOO을구매대리인이라기보다는 「상법」제101조상의 위탁매수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OOO이 구매대리인이라는 전제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고발내용 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처분청이 별도송금금액인 미화 OOO,OOOOOO달러에 대해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중 청구인이 구매수수료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는20%만을역산하여 산출된 미화 OOO,OOO달러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구매수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