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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1 2016고단6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관리 등의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경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F에 투자하였다가 E으로부터 차용금 반환을 요구 받게 되자 회사자금으로 이를 변 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경 거제시 고 현로 11길 23에 있는 신 현 농협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거제시 G 외 4 필지에 관하여 H에게 부동산매매 예약 가등기를 해 주기로 하고 9,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원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외환은행), 무통장 입금 증 등,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한 E이 피고인의 채권자가 아닌 피해 회사의 채권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채권자로 보일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