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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4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7. 12. 26.부터 2014. 12. 3.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3. 13. 피고 B에게 6,570만 원을 변제기 2007. 7. 30.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위 피고는 2007. 10. 28. 당시까지 갚지 못한 원리금 5,000만 원을 2007. 12. 25.까지 갚기로 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위 금액 중 2,000만 원을 갚았다.

2. 자백간주(피고 B)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