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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0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들을 노려 스마트 폰 등을 몰래 빼내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