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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8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8:00경 부산시 해운대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1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00:35경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K5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93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13:50경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42세)의 차량에 신발을 던진 행위로 시비를 벌이던 중 점퍼에 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앉아있던 J의 딸인 피해자 K(여, 11세)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L 지프 컴패스 차량을 향해 발로 신발을 걷어차 던지고,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