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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토지는 2006. 1. 12. 화성시 J 잡종지 16,323㎡으로 합병된 다음 2006. 4. 21. J 잡종지 4,424㎡, O 잡종지 3,032㎡, P 잡종지 1,471㎡, Q 잡종지 2,774㎡, R 잡종지 2,774㎡, S 잡종지 532㎡, T 잡종지 532㎡, U 잡종지 231㎡, V 잡종지 280㎡, W 잡종지 276㎡로 각 분할되었고 이 중 O와 V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 8필지 면적합계 13,014㎡ 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한 2006. 6. 2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A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간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다.

의 전소유자로 피해자 E, F, G,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이다.

1. 피고인 A와 I 등과의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분할 전 화성시 J 잡종지 13,020㎡ 및 K 잡종지 3,306㎡(합계 16,326㎡)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로서 L와 피고인 A의 공동소유였고 피고인 A의 지분은 13,020/16,326이었다.

피고인

A는 2004. 9. 15. I 주식회사, M, N(이하, ‘I 등’이라고 약칭)에게 분할 전 토지 중 12,358.7㎡에 해당하는 부분을 9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는 위 매매계약에 매수인인 I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일부 중도금의 지급을 대행한 바가 있었다.

피해자 E은 2004. 9. 22. I로부터 위 토지 중 1,000평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I 등 종전매수인들이 2005. 6.경까지도 피고인 A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 등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자 2005. 7.경 그 매매계약은 파기하기로 하고 그 토지를 E 등이 매수하기로 피고인 A, 피해자 E, 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