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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8. 28. 선고 2013가합42956 판결

체납자의 명의신탁계약과 통정허위 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의 명의신탁계약과 통정허위 표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피고1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1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피고2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경우, 명의신탁계약과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3가합4295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AA 2. 박BB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은 강CC(OOOOOO-OOOOOOO, OO시 OO구 OO동 16-495)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박BB은 강CC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4. 25. 접수 제24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서부산세무서장은 2003. 2. 3. 강CC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3. 2. 28.까지로, 2009. 6. 1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9. 6. 30.까지로 하여 각 부과하였으나, 강CC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미납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면 현재 강CC의 세금체납액은 OOOO원에 이른다.

나. 강C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 김AA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4. 5. 17. 접수 제30520호로 피고 김A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강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김AA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할 것을 우려하여 사업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던 피고 박BB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7. 4.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7. 4. 25. 접수 제24045호로 피고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현재 강CC는 무자력 상태이고,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CC와 피고 김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 김AA과 피고 박BB 사이의 2007. 4. 24.자 매매예약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당사자 사이의 허위의 매매예약계약에 기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는 각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축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강CC가 피고 김AA 및 피고 박BB을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순차로 행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강CC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강CC를 대위하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김AA은 강CC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대신에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박BB은 강C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