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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2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장부를 가지고 간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장부를 반환할 의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용 절도에 해당하여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가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장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시장 번영( 상인) 회 회칙에서 ‘ 본회의 회원 자격은 E 시장 내에 상인으로서 구성한다.

단, 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에 한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화장실 사용료만 납부하고 있을 뿐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인 회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부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상인 회 회원인 H, L 식당 사장도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상인 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가사 피고인이 H, L 식당 사장과 함께 장부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부를 피해 자의 허락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권한 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1)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