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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09:40경 인천시 중구 B 역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7:30경 B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 분실한 휴대전화를 빨리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역 구내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삽(삽날 가로 23cm, 세로 25cm, 전체 길이 93cm)을 들고 위 역무실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이에 놀라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역무원 C(55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삽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삽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두 번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