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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11 (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7. 17: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건물 뒤편에 이르러, 그 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D 후보자의 선거 벽보 사진의 얼굴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 길이 16.5cm, 증 제 1호) 을 이용하여 엑스 (X) 자 형태로 그어 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 14: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4 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훼손된 선거 벽보 촬영사진, 범행도구 소지하고 있는 사진, 범행장면 촬영사진, CCTV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 14:43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담벼락 등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그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 보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