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5 2013고합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 공소사실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F’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토지 위에 3층짜리 종교시설(추후 납골당 설치를 위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3.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문 건축업자인 피해자 공소사실에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고소인은 H 주식회사이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H 주식회사이므로 피해자를 H 주식회사로 정정하였다.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나는 지금 납골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사찰로 허가를 받아 두었다. 기존 공사업자가 3분의 1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는데, 이를 완공하여 주면 추후 공사대금 25억 원(2011. 8. 4.자 각서로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변경)을 주겠다. 다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달라.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고 납골당 신고가 되어 납골당을 분양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 수입금으로 당신에게 충분히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금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분양 가능한 납골당의 기수, 납골당을 분양하였는지 여부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2009.경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1,000기, K에게 1,000기, L에게 160기 총 2,160기를 분양한 사실, 공사를 시작한 이후 M에게 1,000기, N에게 1,000기, O에게 1,000기, P 개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