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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5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00 경 성남시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 고단 1734호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E 앞에서, (1) 변호인의 “( 증인이) F에게 인터넷에 G 비난 글을 올리고, 댓 글도 달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요” 라는 질문에 “ 그것은 피고인 (D) 이 부탁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2) 변호인의 “ 증인이 F에게 G의 비행을 알려주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 (D) 이 이렇게 말하라 고 해서 일부만 이야기했지, F와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3) 변호인의 “ 피고인 (D) 이 G를 비난할 이유가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이 친구들 (D 및 H) 이 I에 나왔던 개그맨이라서 아는 사람들 먼저 계약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 탤런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6억 원이 들어와야 한다.

걔들은 돈이 안 되니까 제가 안하겠다’ 고 하니까 얘네들이 ‘ 왜 안 하느냐

’ 고 해서 제가 ‘ 이런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큰일이 난다’ 고 하니까. 얘들이 ‘ 혼내야 되겠네요.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라고 H이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 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 걔네

들 이 혼내줘야겠다고 해서 ‘ 걸리면 어떻게 하냐

’ 고 하니까. 걸릴 일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제가 아이디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아이디를 만들라고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자기네 들이 나 한 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