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1』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19:55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 내동 2178 송 내 교회 앞 사거리를 지행 역 방면에서 안골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송 내 삼거리 방면에서 지행 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45,31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F이 2014. 10. 1. 경부터 4년 간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 )로부터 임 차한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5. 11. 21. 경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위 승용차는 2015. 10. 27.부터 1년 간 피해자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에 대인Ⅰ, Ⅱ, 대물 배상을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위 사고에 대한 배상 문제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자동차 보험은 만 26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정하여 손해 배상을 담보한다는 특약이 있어 당시 만 23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던 중 다시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