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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F에서 근로한 택시기사, 피고인 D는 합자회사 F 소속 택시기사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합자회사 F 분회 분회장, 피고인 B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장, 피고인 C는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2. 1. 31. 위 조합 소속의 합자회사 F 분회를 신규 설립하여 피고인 D가 위 조합 합자회사 F 분회 분회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09. 8. 22.부터 2012. 2. 9.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F 소속 택시기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소위 ‘사납금’인 최저운송수입금은 1일 기준 9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따른 월급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2. 9.까지 전주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근무 일수 30일에 해당하는 사납금 2,880,000원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30,000원만 피해자 회사에 내고 나머지 85만 원은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합자회사 F 차고지 내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G지회 합자회사 F 분회의 조합 사무실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이 그곳 차고지 마당에 천막을 설치한 후 피해자 회사 본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전반에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