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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5:3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인도상에서 초등학생 7-8 명이 있던 중 ' 술 취한 아저씨가 담배를 피워 대고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면서 말을 자꾸 걸어서 무섭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이 짜 발이 새끼 어떻게 온 거야, 누가 신고했어,

신고한 놈 3대를 다 죽여 버린다,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이 짜 발이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소란 행위 등으로 수 차례 통고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