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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은타워 8층에 있는 SC은행 C 상담센터의 수석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은행 상담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만 쓰고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받는 월 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당 이외에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출영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20억 원에 이르러 그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하여 돈을 계속 빌리고 있는 형편(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고, 2013. 11. 21.경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증, 거래내역, 소장, 수사보고서(동종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제외하고도 약 3,300만 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이며, 결국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