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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성명불상)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조직원들로 두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E(성명불상)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및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주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F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8.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남양주시 G 소재 H 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자주오던 I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I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정보를 총책 B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회사에 근무하는 M이다. N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해서 대출실적을 만들면 4,000~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1,780만 원을 인출하여...